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1~9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관 명부 서 명담 당 자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무안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 명 (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철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일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행정철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일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행정철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일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행정철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일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기관명칭
과태료처분개 설 자생년월일
과태료처분주 소전화번호
위반사항관련조항위반내용
위반사항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납 부 의무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인)
과태료납부 통 지 번 호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한글)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간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원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 안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 안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 안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 안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 안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성 명③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
붙임 :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무 안 군 수붙임 :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무 안 군 수붙임 :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무 안 군 수붙임 :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무 안 군 수붙임 :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무 안 군 수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자)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과태료는 무안군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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