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징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위 반 내 용관련조항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내 용관련조항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닌한 자법 제22조6001,2002,400
2.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법제23조 법제23조100 100200 2003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법제23조 법제23조100 100200 200300 300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법제29조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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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조사서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위 반 사 항적발일시
위 반 사 항위반법규
위 반 사 항위반내용
위 반 사 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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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부과 징수결정통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처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처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장소상 호 (명 칭)업 종업 종
위반장소소재지
위반사항위 반 법조항위 반 내 용
위반사항산출근거
과태료금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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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업소명 (시설명)사 업 자 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 초 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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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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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자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 제기자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과태료 납부 고지일자과태료 납부 고지일자과태료 납부 고지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과 태 료 부과금액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처 분 기 관처 분 기 관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 7. 1.>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8.>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0.10.>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0.10.>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진술)

제6조(의견진술)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0.07.13., 2023. 9. 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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