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장흥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장흥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