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3.9.22.][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9.22.>]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제2조에서 이동<2023.9.2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3조에서 이동<2023.9.22.>]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