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해남군수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5.>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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