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