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4.20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2.04.20〉 <개정 2024.7.1.>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 10 및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자를 말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04. 20〉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개정 2012.04.20〉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4.20〉1. 고의 또는 상습적(동일한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개정 2012.04.20〉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2.04.20〉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04.20〉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개정 2012.04.20〉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개정 2012.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