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9, 2019.11.15>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22., 2015.8.19, 2019.11.15>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23조와 제29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8.19, 2019.11.15>

제4조

제4조 <삭제 2015.8.19>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9>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9>

제7조

제7조 <삭제 2015.8.19>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9>

제9조

제9조 <삭제 2015.8.19>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9.11.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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