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8.1.]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