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

감경대상 위반행위감경비율감경비율감경비율
감경대상 위반행위50%30%20%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 수량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액 1만원 미만․ 판매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감경대상 위반행위감경비율감경비율감경비율
감경대상 위반행위50%30%20%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인원 5명 미만․ 출입허용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만,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50% 감경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50% 감경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0% 감경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30% 감경 아.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만,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50% 감경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50% 감경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0% 감경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30% 감경 아.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만,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50% 감경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50% 감경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0% 감경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30% 감경 아.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만,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50% 감경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50% 감경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0% 감경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30% 감경 아.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3.31., 2024.5.17.>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자행정처분 일 자위반내용
감경사유감경사유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1.14>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성 명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 용
과징금액
법준수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고양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고양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고양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14>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업소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행위처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14>
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과징금감경처분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내용 (과징금액)감경사유감경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내용 (과징금액)감경사유감경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3.31.>
과징금감경처분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3.31.]

제2조(감경대상 등)

제2조(감경대상 등)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1.>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제목개정 2017.3.31.]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절차 등)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감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

제4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감경대상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동시에 3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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