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50개 미만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명 미만․출입 인원이 3명 이상~7명 미만․출입 인원이 7명 이상~10명 미만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를 판매한 때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5만원 미만․판매액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8.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2)의 담배를 판매한 때위반 횟수마다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10만원 미만
9.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1.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

위반자성명생 년 월 일-
위반자주소
위반내용
처분기준
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
감경(결정) 내용
기타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내용감경내용부과액감경사유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율 (%)감경금액부과액감경사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6.2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43090;도지사&#43091;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43090;법&#43091;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도지사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도지사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3.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도지사는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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