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성인 또는 위․변조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믿고 청소년 출입․고용 등 법을 위반한 때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바. 성인과 청소년이 동행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아. 기타 상당한 사유로 도지사가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내에서 감경 13.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2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