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대상(제3조관련)

구 분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1. 65세 이상 고령자영 제44조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의 1/2범위안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2. 장애인(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된자″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3.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4.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5.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자″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출시)″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8.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자, 재난지역 거주자)″
직 권 에 의 한 감경대상9. 암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 본인또는 배우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중 암등의 질환이 위독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 최종진단결과 본인 또는 가족중 암등 3기 위독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심 사 에 의 한 감경대상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자로서 감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3.10.10.>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대상(제3조관련)

서식1 청소년보호법준수서약서(제6조관련)

대상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대상자 인적사항주소주소
대상자 인적사항업종업종업소명업소명
대상자 인적사항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법적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과징금액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후과징금액감경후과징금액
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항의 위반자로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ㆍ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10.>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과징금 감경 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② 심의회의 기능은 보령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행하면서,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③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10.>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10.10.>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9.11, 2023.10.10.>4. 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6조(법 준수 서약)

제6조(법 준수 서약) 보령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과징금감경대상자에 한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